상담소 2004.12.14 15:25
귀하께 도움이 되었다하니 저희들도 기쁨니다.
다음에도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십시오^^*


>좋은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근로자들을 위한 봉사부탁드리며 노총이 나날이 발전하길 바라겠습니다.
>
>
>
>
>
>
>
>
>
>
>
>
>
>
>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점심시간과 같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라 하여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다음에 계산방법을 적어 드리는 데 있어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해드리겠습니다.
>>
>>2. 17:30~02:30
>>= 8시간 근무(100%),오후10:00~오전2:30(야간근로수당 50%가산)
>>
>>3. 17:30~05:30
>>= 11시간 근무(100%),오후10:00~오전5:30(야간근로수당 50%가산),오전02:30~오전05:30(연장근로수당 50%가산)
>>
>>4. 17:30~08:30
>>= 14시간근무(100%), 오후10:00~오저06:00(야간근로수당50%가산), 오전02:30~오후08:30(연장근로수당50%가산)
>>
>>귀하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회사는 근로자가40여명이고  경기도에 위치한 회사입니다 .
>>>다름이 아니고 저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싶은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2교대를합니다 .대략 주간 20여명 야간 10여명이 하는데 금무시간은 주간은 08:30분에서 17:30분
>>>야간은 17:30분에서 02:30분까지하는데 일이 많은경우는 17:30분에서 시작해 다음날 05:30분까지도 합니다 또 어떤경우는 주간조는 제시간에출근을 하고  21:00시까지 잔업을 하고야간조는 19:00에출근하여 다음날 08:30분까지 근무도합니다
>>>이런 경우 저희 회사는 야간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처음5시간은 제시간으로 계산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1.5배로 계산을하고 6시간 이후는 심야수당으로 계산해 2배를로 계산을 합니다 .
>>>이런경우 근로 기준법상 계산은 어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즉 야간조 가 17:30분에서 다음날 02:30분에끝났을시 시간계산방법
>>> 또 17:30분에서 시작해 다음날 05:30분에 끝났을 경우
>>>또 19:00에 시작해서 다음날 08:30분에 끝나는 경우  근로시간계산방법
>>>마지막으로 야간근무시간에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됩니까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산재처리된 직원의 휴업급여는?(평균임금 70%의 휴업급여) 2004.11.09 20968
☞☞산재사망 해당 여부에 대하여(택시운전기사 유족연금) 2006.05.26 1946
☞☞산재로 인한 퇴직 시 실업급여 수혜여부 2004.07.01 632
☞☞산재 처리에 관하여 2004.08.24 538
☞☞산재 중 해고처리와 관련 문의 2004.03.27 1251
☞☞산재 요양기간 그리고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월차발생에 대한 질의 2005.11.22 900
☞☞사업장 합병으로 인한 ㄱㅖ속 근무기간 인정의 문의? 2004.12.14 441
☞☞사립학교(사립학교 교원의 근로조건)-재질문 2007.09.12 1989
☞☞부당해고인데 조언 부탁합니다. 2004.04.21 350
☞☞부당해고와 그에 따른 소송 (강박에 의한 사직서 제출을 취소,... 2005.10.01 849
☞☞부당해고에 관해서.. 2004.04.19 400
☞☞부당해고아니가여? 2004.04.29 468
☞☞부당해고가 맞습니까?? 2004.08.30 471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 위배와 징계권 남용 같은데요? 2005.07.11 422
☞☞부당해고 '해고기간' (금전보상시 보상기간) 2008.11.11 1483
☞☞부당 노동 행위에 속하는지 2005.05.15 460
☞☞보상휴가제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임금도 지급하지 않... 2008.02.22 710
☞☞보건수당 (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노사합의한 경... 2005.11.18 1881
☞☞병가중 휴일포함시....(통상적.. 2004.09.30 621
☞☞변형 근로제 도입에 따른(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도입과... 2004.07.22 1204
Board Pagination Prev 1 ... 5150 5151 5152 5153 5154 5155 5156 5157 5158 5159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