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13 16: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월 1회의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생리휴가미사용 유급근로수당(=생리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생리휴가 미사용근로제공은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가산임금(50/100)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즉, 근로를 제공한 당연분임금(100/100)만 지급받습니다.

2. 생리수당의 기준액은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지급받는 수준의 임금(=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37번 사례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리휴가는 모성보호차원에서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여성근로자 스스로가 모성보호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생리휴가 미사용에 대한 생리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법원이나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3. 즉, 회사에서 수회에 걸쳐 생리휴가를사용하도록 권장 종용했음에도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하여 사용치 않았을 경우에는 휴가사용권은 물론 수당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아래 사례 및 행정해석 참조) 이런점에서 월차휴가나 연차휴가제도와는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생리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역시도 임금의 한 부분이기에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회사에서 샹리휴가의 사용을 권장했은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경를 제외하고는 생리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관련판례>
회사의 적극적인 사용권유와 생리휴가 (노동부 행정해석 1989.4.18, 근기01254-5698)
"사용자가 생리휴가의 사용을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치않은 경우에는 해당월의 생리휴가청구권은 소멸된다"(노동부 행정해석 1989.4.18, 근기01254-5698)

회사가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 2000. 2. 2,  근여 68240-42)
"근로기준법 제71조는 생리시 정신적·육체적 영향을 고려하여 여성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근로자 청구여부와 관련없이 사실상의 생리현상에 따라 월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것인 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생리휴가 사용을 권장·종용 받았음에도 자유의사로 사용치 아니한 경우에는 권리의 포기 또는 수령지체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휴가사용권은 물론 수당청구권도 소멸되는 것임. 다만, 근로자가 생리휴가 사용을 희망하는 데도 회사 형편상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법위반 문제는 물론 생리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발생한다"

귀하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를 12/1일에 퇴직하였습니다.
>규모는 대기업에 속하며, 위치는 경기도 화성에 있고
>연구소에서 57명이 근무하였습니다.
>
>12/10일에 안산으로 이전을하여 거리상의 문제도 있고 일이 넘 지니치게 많아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무하던 사업장이 기존의 회사를 끝내고, 새 회사에 양수도 되어서 이전을 하는건 입니다.
>
>작은연구소라 여직원은 저하나였으며 계약직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보건휴가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도 하지 않았고
>보건휴가가 있었지언정 너무 바쁜회사라 보건휴가를 쓰라해도 쓸수없는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별도의 보건수당이 주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아마도 여직원이 하나라 미쳐 신경쓰지 못한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
>2년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입사일이 2002년 9월, 퇴사일 2004.12월이라
>실근무는 2년이 넘었지만 회사에서는 1.1~12.31일을 연차계산시 1년으로 볼수있어
>2년차에 대한 11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줄수없다 합니다.
>단 1회도 보건휴가를 쓴적도 없으며,수당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이건에대해 퇴직후에도 제가 다니던 회사는 이미 없어 졌지만 못받은 보건수당을 청구 할수 있나요?
>양수도 된회사에서 제 퇴직금을 주기로 되어있습니다.
>
>빠른 답변부탁드리며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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