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말씀과 같이 지각이나 조퇴 등의 경우 출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출근하여서 단 2시간을 근무하고 조퇴하였다 하여도 출근 한 거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지각이나 조퇴 등에 따른 해당시간만큼의 임금공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회 몇회 또는 지각 몇회를 결근1일처리한다"는 형태의 취업규칙내용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지각이나 조퇴에 따른 해당시간만큼의 임금공제나 취업규칙에서 정한바에 따른 징계등은 가능합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역시도 지각, 조퇴 당일에 대한 임금의 삭감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 것들이 주휴일까지 효력을 발새아지는 않습니다. 또한, 주휴일 수당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주휴일 수당 100%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얼마전까지 주휴수당이 한주간 지각 조퇴 외출 결근 등이 전혀 없을때 지급되어 진다고 알고 있었는데
>
>그것이 아니더군요. 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이 매일 출근만 하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 진다더군요.
>
>이것이 맞는 이야기인지요?  그렇다면 매일 1시간 출근해서 7시간 조퇴 해버리면 주휴수당은 100% 지급되어
>
>지는 것이 맞는지요?  꼭 답해주세요. 개인적 사정으로 조퇴를 자주 했는데 임금계산시 참고 해야 하기 때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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