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퇴직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일정액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산입되어 계산되나 귀사의 경우와 같이 임의적이고, 불학정적으로 지급되어진 상여금의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만약에  취업 규칙이나 근로자와의 단체 협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영자가 임의로 특별
>상여금을 지급하였을 경우에 이 금액이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되는 지요?
>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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