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13 17: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는 실업급여를 수금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더불어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시기 위해서는 고용보험가입기간 즉, 귀하께서 회사에 다니신 기간이 6개월(180일)이상이 되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신 다라면 실업급여를 수그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귀하가 가시기 편한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접수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액은 평균임금의 50%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점포폐점 예정으로 회사로 부터 권고사직을 받고 사직을 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타점포에 T/O가 포화상태이고 점포폐점 및 가맹점전환(자체 사장있음)으로 사직한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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