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회사가 인수 합병되는 것에 있어서 고용승계의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종래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동질성을 유지하며 기능 하냐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인수이후에 동질성이 있었는 지를 먼저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고용승계가 되는 시점에 있어서 고용승계되는 일부분을 제외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연차수다에 대한 부분은 승계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지금의 산정 방식이 타당하나(이 과정에 있어 승계되기 전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은 승계이전 사업주에게 청구 하실수 있습니다.) 승계당시에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따로이 없었다면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승계 이전과 이후를 합산한 기간)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A사업장에 1995년 5월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의 어려운여건으로 2000년6월에 B사업장에 흡수 합병되었습니다.
>합병당시 일부직원들은 그대로 인수하고 일부직원은 계약직원으로 인수를 하였고 저는 정직으로 그대로 발령 받았는데...
>근무경력은 인정이 되나 년차수당에 있어 200년6월 합병당시의 입사를 간주하여 년차수당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합당한 건지..아님 기존근무년수를 인정 하여야 올은 건지 .....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회사가 인수 합병되는 것에 있어서 고용승계의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종래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동질성을 유지하며 기능 하냐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인수이후에 동질성이 있었는 지를 먼저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고용승계가 되는 시점에 있어서 고용승계되는 일부분을 제외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연차수다에 대한 부분은 승계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지금의 산정 방식이 타당하나(이 과정에 있어 승계되기 전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은 승계이전 사업주에게 청구 하실수 있습니다.) 승계당시에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따로이 없었다면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승계 이전과 이후를 합산한 기간)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A사업장에 1995년 5월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의 어려운여건으로 2000년6월에 B사업장에 흡수 합병되었습니다.
>합병당시 일부직원들은 그대로 인수하고 일부직원은 계약직원으로 인수를 하였고 저는 정직으로 그대로 발령 받았는데...
>근무경력은 인정이 되나 년차수당에 있어 200년6월 합병당시의 입사를 간주하여 년차수당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합당한 건지..아님 기존근무년수를 인정 하여야 올은 건지 .....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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