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10009 2004.12.13 11:19
저는 A사업장에 1995년 5월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의 어려운여건으로 2000년6월에 B사업장에 흡수 합병되었습니다.
합병당시 일부직원들은 그대로 인수하고 일부직원은 계약직원으로 인수를 하였고 저는 정직으로 그대로 발령 받았는데...
근무경력은 인정이 되나 년차수당에 있어 200년6월 합병당시의 입사를 간주하여 년차수당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합당한 건지..아님 기존근무년수를 인정 하여야 올은 건지 .....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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