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과 그와 관련된 법들은 실질적인 관계를 중요시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실제로 56시간 이상을 근무하시다가 사직하셨다라면 고용보험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신 다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입증하실 것인가 입니다. 입증 방법은 정확히 정해져있는 것은 없으나 출근카드를 찍었던 기간 동안의 출근카드 기록과 동료근로자분들의 진술서 등을 이용하여 입증하시면 되리라 생각됩니다. 진술서의 내용은 주당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이다라는 부분만 명확하게 들어가면 됩니다. 또는 회사의 도움을 받을 수 도 있는 데 회사에서 주당 56시간 이상 근로를 하였다는 확인서 정도를 요구해보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얼마전에 퇴사를 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게될수 있는 항목중에서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항목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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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1년여를 11시~12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올해부터 출퇴근 체크를 하지 않게 되어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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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과 그와 관련된 법들은 실질적인 관계를 중요시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실제로 56시간 이상을 근무하시다가 사직하셨다라면 고용보험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신 다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입증하실 것인가 입니다. 입증 방법은 정확히 정해져있는 것은 없으나 출근카드를 찍었던 기간 동안의 출근카드 기록과 동료근로자분들의 진술서 등을 이용하여 입증하시면 되리라 생각됩니다. 진술서의 내용은 주당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이다라는 부분만 명확하게 들어가면 됩니다. 또는 회사의 도움을 받을 수 도 있는 데 회사에서 주당 56시간 이상 근로를 하였다는 확인서 정도를 요구해보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얼마전에 퇴사를 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게될수 있는 항목중에서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항목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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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1년여를 11시~12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올해부터 출퇴근 체크를 하지 않게 되어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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