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14 11:19
귀하께서 주신 답변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저번에도 발해드렸다시피 퇴직금의 경우 100%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나머지 피해에 대한 보상은 따로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변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회사에 귀하께서 손해를 입혔다면 당연히 배상을 하여야 하는 것이 맞겠지만 지금과 같이 있지도 않은 내용들로 귀하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받고자 한다면 소송을 통해서 정당한 금액이 산정된다면 변제하겠다는 입장을 가지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노동부 조사 과정에서는 퇴직금 및 임금에 대한 부분 즉,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부분만을 조사하기 때문에 이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으나 3자대면 요청으로 귀하의 위와 같은 입장들을 회사측에 전달하는 정도를 고민하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 황당한 사장이군요. 회사가 먼저 퇴사할 것을 요구한 것이고 그에 대한 사직서까지 제출하며 회사가 통보한 날까지 인수인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군요. 일단 귀하의 퇴직금은 회사측이 말하는 손해금에 관계없이 100%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임금의 성격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2조의 임금전액불 원칙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퇴직금에서 일부를 일방적으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  - 추가질문(정식퇴사처리 10월 31일) : 퇴사 통보 10월 29일 당일(금) 인계에 언급과 후임자로 없었고,
>                                                      10월 29일, 10월 30일, 10월 31일 때로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
>2. 다만,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보험금 청구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기가 어렵고, 회사측이 내용증명으로 보냈다는 절도, 공모 건의 사실관계가 어떠한지 저희로서는 판단하기가 곤란하군요. 만약 전혀 사실무근인 이야기를 얼토당토 않게 하고 있는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못된 심보라고 생각하시고 원칙대로 하자고 하십시오. 그 손해를 보상받고 싶다면 퇴직금과 관계없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라고요. 이러한 내용의 소송이 법원에 접수되면 손해의 입증책임과 상대방의 잘못은 손해를 주장하는 측이 지게 되므로 관련 내용을 입증하지 못할시 법원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결코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   - 추가질문 : 제가 한던 업무가 기획 및 마케팅부서(기획서 , 프로젝트 제안서, 기타 홍보자료 등)업무
>                     보험금청구(개인신용보증보험 말함), 제가 퇴사 통보을 받고 개인 PC에 있던 개인 자료를
>                     정리과정에서 업무자료까지 실수로 지웠습니다. 그래서 10월 29일 ~ 10월 31일 인수인계에
>                     대한 전혀 언급이 없어서 문제가 없을 듯 싶어서 신병정리코자 여행(3박4일정도) 여행중
>                     핸드폰 전화와서 안받았습니다. 받을 의무가 전혀 없었기에. 협박성 문자메시지 받고 자료에
>                     인수인계를 해드리고 메일발송과 백업CD로 넘겨줬고 추가 작업까지 댓가없이 도와졌는데
>                     모 프로젝트에 입찰참가를 못했다고 하면서 저때문에 참가못했다고 하면서 보증보험에 1000
>                     만원 청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                     자세하게 알아보니 입찰참가를 못하게 된것이 기존 모 기업에서 현재 회사에 대한 3년전에
>                     모기업 당했던 것을 그대로 앙갚음을 한것으로 알고 있씁니다. 그래서 급하게 준비한다고
>                     한다고 하다가 입찰참가 못하게 되니까..다른 업체에는 모기업때문에 입찰참가를 못했다고
>                     하고 저한테나 회사 동료들에게는 본인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면서 현 사태까지 만들고 있습
>                     니다.(현재 1000만원 청구에 대한 내용증명서 답변서 제출, 퇴직금 및 상여금 미지급 노동부
>                     진정서 제출항 상태)
>       ※ 가장중요한 것은 추가작업을 도와줄때 했던 구두상 합의와 메신저 했던 자료들을 확보한 상태
>         
>  - 거의 45일동안 일도 못하고 재취업을 위해서 계획했던 일들도 공부 못하고 퇴직금 및 상여금 미지급으로
>    기존 개인 신용 하락 및 대출금에 연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씁니다. 이런것들도 모두 보상 받을
>    수 있을까요
>
>  - 제가 입사당시 그 어떤 서류에도 본인이 사인 및 도장을 날인한 것이 없습니다.
>    · 근로계약서(사장은 취업규칙에 상여금에 대한 것을 회사가 어려우면 미지급 가능) 연봉계약서(2400이상
>     구두상 그런데 회사에서 내는 4대 보험까지 제 연봉에 포함시켜서. 공제액 무려 180만원 이상입니다.)
>      신용보증보험(계약기간이 내년 까지) 저는 10월 31일 자로 정식 퇴사 상태 이런경우 공문서 위조 및
>      계약  해지 신청을 10월 31일 하면 보험금 신청이 가능하나요(회사 1000만원 신청날짜 11월 9일 입니다.)
>
>  - 이 회사는 백업된 자료를 넘겨줬는데도 증거없는 내용을 가지고 계속 더 자료가 있다고 하면서 본인을
>    괴롭히고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들은 본인들이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요(본인과 사장과 핸드폰 통화중
>    본인 말함) 아무래도 입찰참가를 못한 보상심리로 보험금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또한 저말고도 당일날
>    퇴사통보 된 사람들이 2명이 있습니다.)
>
>  - 그럼 제가 노동부 방문하는 날짜에 근로감독관에게 모두 것을 보여주면서 공개여부, 그리고 사장과
>    3자 대면때 강력하게 민사 및 형사 고발하겠다고 말해도 되는지.
>
>정말 미치겠습니다....넘 황당하고 지금도 일 손해 잡히질 않습니다. 넘 쪽팔리고....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넘 고생들이 많습니다....새삼스럽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정말 고맙습니다. 힘없는
>노동자들의 버팀목이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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