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삭감된 급여를 받다가 퇴사해도 기존 정상 급여를 인정해서
정상급여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해 주겠다는데 이는 문제 없는지요?
회사에서 그렇게 처리해줄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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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먼저 임금에 관하여 이야기 드리면 임금의 삭감 부분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자 개인의 동의를 얻어 임금을 삭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유가 어떻게 되었던 근로자 분들과 임근 삭감에 대하여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친 경우에만 임금삭감이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가 근로자와의 동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하향변경하여 지급해버렸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저하'에 해당하고 이러한 근로조건의 저하수준이 종전의 수준에 비하여 20%이상 하향된 것이라면 노동부고시 제2003-59호에서 정한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삭감된 연봉수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삭감해버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면, "삭감조치가 이루어진후" 그 삭감액의 정도를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를 판단하여야할 것이므로, 월급날까지 퇴직을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3.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근로자분들이 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하였고, 저극적으로 구직활동은 하신다라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꼐서 말씀하신 위로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상 정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위로금에 대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정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귀하께서 말씀하신 위로금이 해고예고수당(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을 말씀하신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에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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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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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
>>저희회사에서 금년에 구조조정을 거쳐 7명의 인원이 보직을 받지 못했습니다.
>>권고 사직을 하지 않고 2군이라는 시스템을 도입 교육을 하겠다고 합니다.
>>교육기간 동안 급여는 25% 정도 삭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이런 경우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고 2-3달분의 실업 급여를 지불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1. 상기와 같은 사유로 임금 삭감이 가능한지요?
>>2.교육을 거부하면 권고사직을 요청하면 실업급여 및 위로금 수혜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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