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저희회사에서 금년에 구조조정을 거쳐 7명의 인원이 보직을 받지 못했습니다.
권고 사직을 하지 않고 2군이라는 시스템을 도입 교육을 하겠다고 합니다.
교육기간 동안 급여는 25% 정도 삭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이런 경우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고 2-3달분의 실업 급여를 지불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1. 상기와 같은 사유로 임금 삭감이 가능한지요?
2.교육을 거부하면 권고사직을 요청하면 실업급여 및 위로금 수혜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저희회사에서 금년에 구조조정을 거쳐 7명의 인원이 보직을 받지 못했습니다.
권고 사직을 하지 않고 2군이라는 시스템을 도입 교육을 하겠다고 합니다.
교육기간 동안 급여는 25% 정도 삭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이런 경우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고 2-3달분의 실업 급여를 지불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1. 상기와 같은 사유로 임금 삭감이 가능한지요?
2.교육을 거부하면 권고사직을 요청하면 실업급여 및 위로금 수혜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