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93024 2004.12.13 16:10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회사에서 금년에 구조조정을 거쳐 7명의 인원이 보직을 받지 못했습니다.
권고 사직을 하지 않고 2군이라는 시스템을 도입 교육을 하겠다고 합니다.
교육기간 동안 급여는 25% 정도 삭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이런 경우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고 2-3달분의 실업 급여를 지불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1. 상기와 같은 사유로 임금 삭감이 가능한지요?
2.교육을 거부하면 권고사직을 요청하면 실업급여 및 위로금 수혜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민광재감독관님이 봐주시길바람니다. 2004.12.16 810
☞민광재감독관님이 봐주시길바람니다. 2004.12.20 714
월차사용에 관하여...(빠른회신바람) 2004.12.16 860
☞월차사용에 관하여...(빠른회신바람) 2004.12.20 826
퇴직금 관련 2004.12.16 344
☞퇴직금 관련(최고장 작성 방법) 2004.12.20 1580
부당 노조활동 방해건 2004.12.16 412
☞부당 노조활동 방해건 2004.12.20 429
퇴직금에 관한 문의입니다!! 2004.12.16 416
☞퇴직금에 관한 문의입니다!! 2004.12.20 361
최저 임금 대처.. 2004.12.16 615
☞최저 임금 대처.. 2004.12.17 402
급여명세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었는데요... 2004.12.16 888
☞급여명세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었는데요... 2004.12.17 1919
계약직직원을 정식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근로기간 2004.12.16 619
☞계약직직원을 정식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근로기간 2004.12.17 546
실업급여 관련 문의사항 2004.12.16 738
☞실업급여 관련 문의사항(실업급여를 받는 중 소득이 발생한다면?) 2004.12.17 1629
문의... 2004.12.16 343
☞문의... 2004.12.17 361
Board Pagination Prev 1 ... 3517 3518 3519 3520 3521 3522 3523 3524 3525 352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