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임금지급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통화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즉, 통화라 함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를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암 수표로 지급 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 귀하의 회사의 경우 체불된 임금을 회사의 주식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셨는 데 만약 지급하여야 할 금품이 임금이 아니고 성과급일 경우에는 회사의 주식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임금채권을 회사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42조에 엄연히 규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로한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가지시고, 만약 회사에서 반대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주식을 임금으로 지급한다라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소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희 회사는 주권비상장법인이며 ,오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상당한 기간동안의 체임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최근 경영자측에서 체임발생분 만큼 주주들의 주권을 각 직원들에게 체임비율만큼 우리사주 형태의 방법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적법한 방법인지요?
>만약 우리사주조합의 형태를 빌어 위와 같이 실현된다면 저희 근로자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임금지급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통화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즉, 통화라 함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를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암 수표로 지급 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 귀하의 회사의 경우 체불된 임금을 회사의 주식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셨는 데 만약 지급하여야 할 금품이 임금이 아니고 성과급일 경우에는 회사의 주식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임금채권을 회사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42조에 엄연히 규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로한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가지시고, 만약 회사에서 반대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주식을 임금으로 지급한다라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소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희 회사는 주권비상장법인이며 ,오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상당한 기간동안의 체임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최근 경영자측에서 체임발생분 만큼 주주들의 주권을 각 직원들에게 체임비율만큼 우리사주 형태의 방법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적법한 방법인지요?
>만약 우리사주조합의 형태를 빌어 위와 같이 실현된다면 저희 근로자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