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희 회사는 주권비상장법인이며 ,오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상당한 기간동안의 체임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최근 경영자측에서 체임발생분 만큼 주주들의 주권을 각 직원들에게 체임비율만큼 우리사주 형태의 방법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적법한 방법인지요?
만약 우리사주조합의 형태를 빌어 위와 같이 실현된다면 저희 근로자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저희 회사는 주권비상장법인이며 ,오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상당한 기간동안의 체임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최근 경영자측에서 체임발생분 만큼 주주들의 주권을 각 직원들에게 체임비율만큼 우리사주 형태의 방법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적법한 방법인지요?
만약 우리사주조합의 형태를 빌어 위와 같이 실현된다면 저희 근로자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