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14 13: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근로제공의 의무라는 주된 의무외에도 영업상 습득한 비밀이나 기술을 누설하지 않을 비밀유지의 의무도 부과받게 됩니다. 다만, 영업비밀 침해, 누설 여부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기타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고, 이러한 영업비밀을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라고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로한 부분을 먼저 말해드립니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영업상 비밀 등의 이유로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 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퇴직금 등을 자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동종업계로 취직 할 것을 금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39조 취업방해 금지조항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사용 하거나 통신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근로기준법 34조 퇴직금 조항에서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 되는 근로자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5인 미만의 사업장 주당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다른 예외조항이 없습니다.

3. 따라서 귀하께서는 당연히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14일 안에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 36조 금품청산조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기에 귀하의 경우 14일 이 경과되어 미직급된 퇴직금의 부분이 체불임금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방법은 저희 홈페이지 <노동문제 해결방법> <체불임금>의 부분을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위의 방법 중 노동부에 진정을 하시는 방법이 가장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사이트 담당자님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 먼저 검색해 보았으나,
>저와 같은 경우는 없는 듯하여 .... 문의 드립니다.
>
>A사에서 지난 10월 07일 퇴사하였습니다. (근무기간 4년)
>B사에는 A사 퇴사 후, 입사했습니다. (A와 B는 경쟁사 입니다. )
>
>A사 담당자 (경영관리팀 과장)는 두 차례 퇴직금 지급을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 11월 30일 지급약속, 12월 10일 지급약속.
>
>A사 담당자 (경영관리팀 사원)는 실제 퇴사일에서 두달 후인 12월 09일
>뒤늦게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퇴사 신고를 하였고, 이에 B사로 옮긴 사항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경쟁사로 옮긴 사항에 대해 알게 되었다면서 "이래저래한 사유"로 퇴직금 지급에 따른 대표 결제가 진행되지 않았음을 통보하였습니다.
>
>A사 근무시 근로계약서 상에 "퇴직 후, 일정기간내 경쟁사로 이직이 불가하다"는 항목 없었습니다.
>
>퇴직금 지급의 업무 진행에 있어 사사로운 감정인 괘씸죄 적용으로 직원에게 이러한 불합리한 처사를 한 것은 법에 어긋나는게 아닌지요? 퇴직금이란 직원이 회사에 당연히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라 생각됩니다.
>
>문제해결을 위해 (근로법, 고용법... 전혀 모릅니다. ) 법률 조언 부탁드립니다.
>회사가 특정한 사유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쟁사로의 이직이 특정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기밀 유출한 사항 없습니다.)
>자세히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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