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e798 2004.12.13 16:47
수고 많으십니다.
본 사이트 담당자님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 먼저 검색해 보았으나,
저와 같은 경우는 없는 듯하여 .... 문의 드립니다.

A사에서 지난 10월 07일 퇴사하였습니다. (근무기간 4년)
B사에는 A사 퇴사 후, 입사했습니다. (A와 B는 경쟁사 입니다. )

A사 담당자 (경영관리팀 과장)는 두 차례 퇴직금 지급을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 11월 30일 지급약속, 12월 10일 지급약속.

A사 담당자 (경영관리팀 사원)는 실제 퇴사일에서 두달 후인 12월 09일
뒤늦게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퇴사 신고를 하였고, 이에 B사로 옮긴 사항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경쟁사로 옮긴 사항에 대해 알게 되었다면서 "이래저래한 사유"로 퇴직금 지급에 따른 대표 결제가 진행되지 않았음을 통보하였습니다.

A사 근무시 근로계약서 상에 "퇴직 후, 일정기간내 경쟁사로 이직이 불가하다"는 항목 없었습니다.

퇴직금 지급의 업무 진행에 있어 사사로운 감정인 괘씸죄 적용으로 직원에게 이러한 불합리한 처사를 한 것은 법에 어긋나는게 아닌지요? 퇴직금이란 직원이 회사에 당연히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라 생각됩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근로법, 고용법... 전혀 모릅니다. ) 법률 조언 부탁드립니다.
회사가 특정한 사유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쟁사로의 이직이 특정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기밀 유출한 사항 없습니다.)
자세히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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