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14 13: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 지급되었던 상여금이 정기적이고, 전직원에게 지급되었다면 상여금을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함에 있어서 포함시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즉, 상여금을 임금으로 볼수 있는 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지급되었던 상여금의 성격을 파악하신후 평균임금에 산입할 것 인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글로는 이부분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중간정산시 미지급 상여 포함여부
>
>당사에는 04. 9월 상여금을 650% -> 700%로 인상하였습니다.
>
>그러나 상여는 현재 미지급한 상태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경우
>
>상여를 650% 적용하는지 700%를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 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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