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14 13: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업이 인수된후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를 먼저 판단해 보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면 이전회사와 약정한 부분이 모두 승계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포괄적으로 고용승계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회사를 얼마만큼 많이 인수했는지가 아니고,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는 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예를 들어 한 부서만 인수되었다고 하여도 인수이전에 그 부서에서 하는 일과 동일한 임무를 할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포괄족으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더불어 근로자는 자유로이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와 같이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을 경우 참으로 나감하게 되지요. 이러한 경우 사직서는 당기후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스스로 효력이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귀하께서 12월 14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매달 20일이 임급지급일일 경우 당기라 함은 11월 21일 부터 12월 20일 까지를 말하므로 그후 1임금지급기 1월 20일이 지나게 되면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자동적 소멸하게 됩니다.

4.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근로제공의 의무라는 주된 의무외에도 영업상 습득한 비밀이나 기술을 누설하지 않을 비밀유지의 의무도 부과받게 됩니다. 다만, 영업비밀 침해, 누설 여부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기타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고, 이러한 영업비밀을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라고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먼저 말해드립니다.

5. 그러나 위와 같은 영업상 비밀 등의 이유로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 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퇴직금 등을 자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동종업계로 취직 할 것을 금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39조 취업방해 금지조항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사용 하거나 통신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영업상 습득한 비밀을 누설하지만 않는다면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6.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은 저희 상답소에서는 노동법을 상담하는 기관이므로 정확히 답변드리기 곤란하나 귀하의 경우 피해를 받은 부분이 금전으로 환산 할 수 있는 피해가 있었다라면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지 그 액수가 얼마인지를 파악해 보시는 것이 조좋으리라 생각됩니다. 각 법원에 설치되어있는 법률구조공단에 직접찾아가시거나 전화하시면 무료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엔진이어입니다.
>
>기존에 근무하던 회사를 현재 근무하는 회사가 인수하면서 그 개발 인력도 함께 인수 되었습니다. 듣기로는 현 인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기존 회사를 인수 하였다 합니다.
>
>그러나 현재의 회사가 맘에 들지 않고 다른 곳에 기회가 생겨 인수된지 3일만에 퇴직신청을 하였으나, 현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퇴직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
>또한, 입사시 작성했던 이직 동의서(동종 업계 취업 제한에 관련한)를 근거로 만약 회사에서 퇴직을 할 경우, 여러가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
>나름대로 취업 제한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보았는데, 영업상의 기밀이나 기술에 관련된 경우 해당한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
>하지만 입사하고 3일동안 한 일이라곤 개인당 지급되는 PC를 셋업한것 밖에 없습니다.
>이경우도 서명한 동종업계 취업 제한에 관려하여 이직이나 퇴직에 제한을 받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또한, 인수된 이전 회사에서 개발한 내용도 현 회사의 동종업계 취업 제한 항목에 해당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만약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 이 일로 인하여 다른 기회를 상실하거나 건강상(임신)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문의 2004.12.17 352
☞실업급여 문의(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2004.12.17 814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 서류 2004.12.17 3784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 서류 2004.12.17 6021
파산 선고가 난 경우 체당금 청구시 구비 서류 문의 2004.12.17 1163
☞파산 선고가 난 경우 체당금 청구시 구비 서류 문의 2004.12.17 1093
저번에 글을 올린사람입니다.. 2004.12.16 351
☞저번에 글을 올린사람입니다..(나오지 말라고 한 것이 해고 통보... 2004.12.17 379
이 경우도 동종업계 이직제한에 해달될까요? 2004.12.16 1204
☞이경우도 동종업계 이직제한에 해달될까요? 2004.12.17 1485
부당해고인가요? 2004.12.16 412
☞부당해고인가요? 2004.12.17 380
급여도 주지않으면서...형사고발한다하네요 2004.12.16 561
☞급여도 주지않으면서...형사고발한다하네요 2004.12.20 440
연차 남은 갯수를 직원들에게 통보해야 하는지요? 2004.12.16 468
☞연차 남은 갯수를 직원들에게 통보해야 하는지요? 2004.12.20 507
실업급여에 관해서.. 2004.12.16 424
☞실업급여에 관해서.. 2004.12.20 443
자기차량을 회사업무에 사용시 2004.12.16 573
☞자기차량을 회사업무에 사용시 2004.12.20 695
Board Pagination Prev 1 ... 3516 3517 3518 3519 3520 3521 3522 3523 3524 352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