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엔진이어입니다.
기존에 근무하던 회사를 현재 근무하는 회사가 인수하면서 그 개발 인력도 함께 인수 되었습니다. 듣기로는 현 인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기존 회사를 인수 하였다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회사가 맘에 들지 않고 다른 곳에 기회가 생겨 인수된지 3일만에 퇴직신청을 하였으나, 현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퇴직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입사시 작성했던 이직 동의서(동종 업계 취업 제한에 관련한)를 근거로 만약 회사에서 퇴직을 할 경우, 여러가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취업 제한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보았는데, 영업상의 기밀이나 기술에 관련된 경우 해당한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입사하고 3일동안 한 일이라곤 개인당 지급되는 PC를 셋업한것 밖에 없습니다.
이경우도 서명한 동종업계 취업 제한에 관려하여 이직이나 퇴직에 제한을 받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인수된 이전 회사에서 개발한 내용도 현 회사의 동종업계 취업 제한 항목에 해당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 이 일로 인하여 다른 기회를 상실하거나 건강상(임신)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존에 근무하던 회사를 현재 근무하는 회사가 인수하면서 그 개발 인력도 함께 인수 되었습니다. 듣기로는 현 인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기존 회사를 인수 하였다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회사가 맘에 들지 않고 다른 곳에 기회가 생겨 인수된지 3일만에 퇴직신청을 하였으나, 현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퇴직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입사시 작성했던 이직 동의서(동종 업계 취업 제한에 관련한)를 근거로 만약 회사에서 퇴직을 할 경우, 여러가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취업 제한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보았는데, 영업상의 기밀이나 기술에 관련된 경우 해당한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입사하고 3일동안 한 일이라곤 개인당 지급되는 PC를 셋업한것 밖에 없습니다.
이경우도 서명한 동종업계 취업 제한에 관려하여 이직이나 퇴직에 제한을 받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인수된 이전 회사에서 개발한 내용도 현 회사의 동종업계 취업 제한 항목에 해당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 이 일로 인하여 다른 기회를 상실하거나 건강상(임신)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