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14 13: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취업규칙을 불이익변경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근로기준법 97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제대로 이러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2. 동의를 구하는 방법을 회람형식으로 한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없습니다. 즉, 근로자들이 사업주의 지배와 간섭이 없는 장소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통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하여 동의를 했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있습니다.

3. 만약 적법하게 취업규칙이 변경되어 정기상여금이 성과상여금으로 변경되었다면 성과상여금의 경우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퇴직금이 인하되었다 할 지라도 이에 관하여 문제제기하시기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간 상여금을 전직원 과반수 서면동의에 의해 전부 성과상여금으로 전환했습니다.
>
>그런데 퇴직금 중간 정산없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 최저 등급 해당자는 퇴직금이
>
>엄청나게 줍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성과가 안좋아서 성과상여금을 1, 2천만원씩
>
>덜받는것도 모자라, 그것도 예전에는 정기상여금으로 다 받은 것을 서면동의 받았다고
>
>전환하고, 그나마 있는 퇴직금도 줄인다는 게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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