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som 2004.12.13 18:55
연간 상여금을 전직원 과반수 서면동의에 의해 전부 성과상여금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중간 정산없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 최저 등급 해당자는 퇴직금이

엄청나게 줍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성과가 안좋아서 성과상여금을 1, 2천만원씩

덜받는것도 모자라, 그것도 예전에는 정기상여금으로 다 받은 것을 서면동의 받았다고

전환하고, 그나마 있는 퇴직금도 줄인다는 게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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