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전화로 상담을 드렸던 부분과 같이 제조업으로 취업하게 할 수 없는 근로자는 파견근로자이지 촉탁직과는 상과이 없습니다. 따라서 촉탁직근로자분들을 제조공정에 정규직분들과 함계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있어서 촉탁직 근로자 분들이라도 일하신 만큼 임금을 보존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임금수준은 최저임금이상의 금액으로 당사자끼리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야 합니다.

2. 더불어 촉탁직 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분들이라 하여 근로기준법에 적용제외 되는 조항이 없으므로 정규직분들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
>촉탁직(계약직)사원에 대하여 정규직과 동일 제조 직접직에서 혼용하여
>근무할수 있는지요.
>저희 회사는 3조3교대하는 제조업으로 인력난이 발생하여 대책을 강구중입니다.
>신규채용은 회사 사정상 어렵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혼용하여 작업이 진행된다면 법위반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도급업체가 아닌 회사(사업주)가 1년을 계약하여 활용한다면 가능한지요
>그럼 동일 작업장에 정규직과 비정규직(계약직)이 혼용하여 작업이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
>A란 사람과 회사가 촉탁직으로 1년간 계약하여 A란 사람이 정규직과 혼용하여 3조3교대
>근무형태를 따라 간다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지켜야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요
>부탁합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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