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님
촉탁직(계약직)사원에 대하여 정규직과 동일 제조 직접직에서 혼용하여
근무할수 있는지요.
저희 회사는 3조3교대하는 제조업으로 인력난이 발생하여 대책을 강구중입니다.
신규채용은 회사 사정상 어렵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혼용하여 작업이 진행된다면 법위반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도급업체가 아닌 회사(사업주)가 1년을 계약하여 활용한다면 가능한지요
그럼 동일 작업장에 정규직과 비정규직(계약직)이 혼용하여 작업이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A란 사람과 회사가 촉탁직으로 1년간 계약하여 A란 사람이 정규직과 혼용하여 3조3교대
근무형태를 따라 간다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지켜야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요
부탁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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