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14 14: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는 "체당금"이외에 다른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셨는데 그 방법은 사업장은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임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입니다. 진정을 제기하시면 담당근로감독관이 정해지고 조사의 과정을 거치어 "체불임그"임이 확인 되었을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이 떨어 집니다.

2. 이 지급명령을 이행하게되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나 이행하지않게 된다면 노동부 선에서는 사건이 종결되고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게 됩니다. 노동부 선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시정에서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해 줄 것을 요구하시면 발급해 줍니다. 이 체불임금확인원으로 개인상업자일 경우 사업주 명의로 된 재산에 법인이라면 법인명의로 된 재산에 가압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3. 참고로, 노동부의 진정사건 처리기한은 25일로 1회에 한하여 24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개월 이후에 경매가 있으시다니 하루라도 빨리 진정을 제기하시어 가압류를 해놓으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그마한 중소 기업의 노조 부위원장으로 있습니다.
>3개월전에 저희 회사는 완전히 도산하여 폐업 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나,불행하게도 전 직원의 퇴직금과 체불된 임금 2-3개월분이 전혀 지급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비상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확보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역부족입니다.
>이제 2개월 정도가 지나면 회사가 경매에 부쳐지는데 저희들이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요?
>한푼이라도 확보하는 방법이 있을법도 한데 도무지 어렵기만 합니다.
>임금 채권 우선 변제 제도와 별도로 체불 임금 확인원를 이용한 법원 경매에서 배당 요구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알고 싶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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