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ngseog1205 2004.12.13 20:38
저는 조그마한 중소 기업의 노조 부위원장으로 있습니다.
3개월전에 저희 회사는 완전히 도산하여 폐업 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나,불행하게도 전 직원의 퇴직금과 체불된 임금 2-3개월분이 전혀 지급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비상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확보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역부족입니다.
이제 2개월 정도가 지나면 회사가 경매에 부쳐지는데 저희들이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요?
한푼이라도 확보하는 방법이 있을법도 한데 도무지 어렵기만 합니다.
임금 채권 우선 변제 제도와 별도로 체불 임금 확인원를 이용한 법원 경매에서 배당 요구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알고 싶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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