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에서는 전원다 합병한 회사로 이직을 시켜준다고 하고 있기 때믄에 이를 거부하고 회사를 그만 둘 경우에는 자발적인 사직으로 판단됩니다.

2.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고용보험에 가입된지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 6개월 이상 근무하셨어야 하며, 이직사유가 근로자 분인의 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비자발적으로 어쩔 수 없을 경우여야 합니다. 세번째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인수되는 과정에 있어 회사에서 희망퇴직, 명예퇴직, 권고사직 등을 요구하였을 경우에 사직한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에 귀하의 입장을 이야기 하시에 문제를 풀어가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 25명
>사업장 소재 : 서울
>
>2002년 6월에 입사하여 2년 반 정도 되었는데, 2005년 1월 1일부로 다른회사에 합병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합병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발표도 없이 지난주에 갑자기 싸인을 하라며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내용은 12월 31일부로 계약이 끝나며 새로운 고용주와 12월 10일에 새로 계약이 체결된다. 31일 이전에 그만두고 싶으면 미리 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합병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말도 없었고, 그 서류상에도 언급이 되어있지 않아 망설였더니, 외국계 회사이기 때문에 본사에 단지 현회사에 대한 회계를 마감하기 위한 거라고 하더군요.하지만 이미 계약 날짜는 넘긴 상태입니다. 회사직원 전원 합병되는 회사에 계약되나, 고용계약을 모두 승계한것은 아니기 때문에 올해까지의 근무연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합병되는 회사에 1년이상 근무해야 연수가 인정되고 그 이전의
> 연수는 무시되는 것이니, 차라리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러한 사항도 물어물어 알게된것이고, 공식적으로는 어떤 말두 듣지 못했습니다.
>합병후 복지,임금 등도 더 나빠지는 상황이고요. 하지만,현재 전원 모두  합병되는 회사에 승계되니 희망퇴직자나 정리해고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요.혹 위에 말한 그 서류에 싸인한 것이 문제가 되는지요?
>합병과 그에 관한 어떤 사항도 직원들에겐 공고가 되지 않아, 이런 분위기에 실업급에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
>도움 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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