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14 14: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마음이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귀하의 경우 실제로 퇴사를 하였는 진정서 접수가 안되었던 이유가 정확하게 알수는 없으나 근로기준법 36조에 규정되어 있는 퇴직일로 부터 14일 안에 임금 및 기타 지급하여야 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2. 따라서 다시 한 번 지방 노동사무소를 찾아가셔서 구체적으로 어떤이유에 의하여 진정서 접수가 안되는지 질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위의 이유라면 14일이 지난 이후에 진정을 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이겠으나 다른 문제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다시한 번 질의를 주십시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래 번호46829번의 문제를 상담했던 사람입니다.  답변 글 감사했습니다.
>오늘 출근해서 알아보니 이미 서울의 사무실이 광주로 이전했습니다. 물론 원래 회사이름은
>부도를 내고  다른이름으로 용역회사를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 말로는 계열사라고 하는데 변칙인것
>같습니다.  지금 피해를 입은업장이 몇군데 있습니다. 다 이 용역회사 소속입니다.
>지금 회사측 에서는 마음데로 하라는 식입니다. 임금을 못주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근무하는 소장님께서 다른업장 소장님과 관할 노동관서를 방문했는데 진정서 접수가
>지금은 안됀다고 하면서 사업주 입장에서서 말을 하는것 같다고     무척 기분이 나빴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매월10일이  월급날인데  12월2일날 갑측에서 우리월급을 가져가고 다음날3일에 갑측에다가
>회사가 부도났다고 통보 하는겁니다.지금 저희는 회사소속도  없이 갑측건물에서 다음 용역업체가  선정되어
>오기만을 기다리는데 그기간이 얼마나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길면3개월 정도되는것 같은데 너무 막연합니다.. 제가 이글을 쓰는것은  물론 임금문제도 있지만  같이 근무하는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이 몇십만원 안돼는  돈을 버시겠다고 새벽4시부터 나와 일을 하시는데  이돈을 못주겠다고 하니 너무 화가나서
>몇글자 섰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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