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14 14: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먼저 저희 상담소에서는 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합의의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 없으므로 저희가 합의금에 대하여 상담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정신정피해와 이후에 근로할 수 있었던 기간, 귀하의 나이, 이전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회사에서 원직 복직 대신 금전적 보상으로 합의를 원할 때는 어느 선이 적정선입니까?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이메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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