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성과급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없으므로 각 회사마다 전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노조가 있다라면 단체협약 또는 과례 등에서 규율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귀하께서 다니시는 직장의 취업규칙에 성과급을 지급하고 나서 1개월 내에 퇴직시에는 이를 환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허용되나 이 화슈부분을 임금 및 퇴직금 등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임금은 전액을 근로자 본인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근로기준법 42조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전액을 지근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 노동조합비 일괄공제나 갑종근로소득세 또는 과지급된 임금이 있을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는 임금에서 공제가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성과급지급을 과지급된 임금이라고 보기 오려우므로 일단은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고 환수할 부분이 있다면 그부분을 따로이 청구하는 것이 맞는 것이 되겠죠.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성과급을 지급하고 나서 1개월 내에 퇴직시에는 이를 환수하고 있습니다.
>(급여, 퇴직금 등에서)
>이를 관례적으로 적용해오고 있는데 근기법과 관련하여 상관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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