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1531 2004.12.14 11:25
당사는 성과급을 지급하고 나서 1개월 내에 퇴직시에는 이를 환수하고 있습니다.
(급여, 퇴직금 등에서)
이를 관례적으로 적용해오고 있는데 근기법과 관련하여 상관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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