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께서 학교에 입학하시는 것인 구직활동을 하시는 것에 있어서 지장이 있다라고 한다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 저희 상담소는 실업급여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용안전센터가 아니므로 귀하의 경우와 같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간의 실무처리에 있어서는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직접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대해궁금한것이있어서요.
>실업급여를받는기간중에 대학교에 원서를내서합격한경우에 실업급여는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대학교를합격해서 예치금을내면 대학교 합격에 대한 것이 컴퓨터상으로 나타나게 되나요?
>만약학교를 입학한다면..어떻게되는건가요.. 이럴경우어떻게해야하는지?
>그리고여기에 질문한 것은꼭답변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시고요..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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