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15 11: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저번 답변에서도 말해드렸다시피 근로자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정확히 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근로자가 제공해야 할 근로의 종류는 당사자의 사이의 약정인 근로게약에 따라 정하여 집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문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이 다수설 견해라는 것을 먼저 말해드립니다.

2. "노동"이라는 특성상 그 종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가 곤란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각 당사자의 입장에 따라 서로 업무범위를 바라보는 입장이 다릅니다. 따라서 업무범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단체협약(노조가 있다라면), 취업규칙, 근로계약의 취지, 회사의 관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았을 때 크게 벗어나지 않는 다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가 가능하다도 보는 것이 노동법을 전문적 연구하시는 분들의 다수견해입니다.

3. 따라서 위의 부분을 참고하시어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귀사의 문제의 경우 근로자분 혼자서 그 부서에서 일하시고 있으므로 업무상 연관성은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되어 지지만 차변전표를 작성하게 되어 업무의 양이 많이 늘어났다거나, 업무의 시간이 늘어났다거나 등의 근로환경이 변화하게 된다면 그부분에 대한 임금보전에 대하여서도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4. 위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당해 근로자 분과 충분히 이야기를 하시어 서로 합의하는 과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 감사합니다.
>
>일단은, 그 분이 생산직이라지만, 차변전표 즉 물품의 매입에 대한 전표를 기표합니다.
>물품에 대한 대금결제는 저희 경리부에서 담당을 합니다.
>자재창고에서 근무하는 생산직 사원은 그분 혼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일은 그분이 하시는 일이며 자재의 매입, 재고관리, 거래처 선정 등의 일을 직접 하십니다.
>생산부나 관리부 등에서는 그분에게 자재청구서를 제시하면, 그 직원이 거래처에서 납품을 받아 차변전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그 사원은 생산직은 전표를 치는 업무를 할 수 없다며, 일을 거부하고 계십니다.
>불법이라고 하십니다. 생산직이면 그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만 전표를 칠 수 없는 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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