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현행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의 개인적 상병 등 근로자의 귀책으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데 대해서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개인적 상병에 의한 휴직기간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2. 더불어 퇴사일을 정하는 문제 역시도 귀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상 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끝나는 시점을 퇴사일로 보고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근로자분께서 개인적인 질병으로 근로제공의 의무를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기에 회사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또는 관례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3, 퇴직금 계사에 있어서는 실제로 회사에서 퇴사일로 정하는 날 이전 3개월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여야 하며, 계산과정에서 근로자가 결근한 날에 있어서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관례 등에서 유급 또는 일정한 비율을 정하고 있는 규저이 있다라면 이 금액을 적용하여야 할 곳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로 다니고 있는곳에서의 일입니다..
>
>
>회사 사원분 한분이 11월 18일까지만 근무하시고 19일부터 출근을 안하셨습니다.
>집에서 허리를 다치셨다고 하셨는데요 며칠을 쉬시겠다고 하시다가
>
>12월 01일 전화로  11월 30일자로 퇴직처리를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1)    이럴경우 직접적인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퇴직처리가 가능한지요?????
>
>
>2)       그런데 이분이 19일부터 계속 결근을 하셨기 때문에 11월분 급료계산시 18일분만 계산해 드리면 되는건가요??
>
>
>3)   그리고 퇴직금 계산시 최근 3개월분 급료로 계산이 되는데(9-11월분 급료) 이럴경우 11월분 급료는 18일분만으로 계산이 되는것이 맞나요?
>
>
>4)본인의 요청에 의해 퇴직일이 11월 18일이 아닌 11월 30일로 요청한 경우 퇴직일을 언제로 봐야하나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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