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da79 2004.12.14 17:21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로 다니고 있는곳에서의 일입니다..


회사 사원분 한분이 11월 18일까지만 근무하시고 19일부터 출근을 안하셨습니다.
집에서 허리를 다치셨다고 하셨는데요 며칠을 쉬시겠다고 하시다가

12월 01일 전화로  11월 30일자로 퇴직처리를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1)    이럴경우 직접적인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퇴직처리가 가능한지요?????


2)       그런데 이분이 19일부터 계속 결근을 하셨기 때문에 11월분 급료계산시 18일분만 계산해 드리면 되는건가요??


3)   그리고 퇴직금 계산시 최근 3개월분 급료로 계산이 되는데(9-11월분 급료) 이럴경우 11월분 급료는 18일분만으로 계산이 되는것이 맞나요?


4)본인의 요청에 의해 퇴직일이 11월 18일이 아닌 11월 30일로 요청한 경우 퇴직일을 언제로 봐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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