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15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만 지급이 됩니다. 그 요건이라 함은 귀하와 같이 자발적이 아닌 비자발적인 이유로 이직을 하였을 경우 두번째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곳 마지막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 지나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 안타깝지만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사정으로 해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니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이 안되더군요..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그리고 전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없습니다.
>답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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