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사직서를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수리를 해주지 않을경우 사직서 상 요구한 퇴사일 이후에 출근하지 않으시는 근로자 분들이 종종있어 실제 퇴직하는 시점에서 무단결근으로 ㅇ니하여 퇴직금이 저하되는 불이익을 겪기도 합니다.

2. 사직서를 회사에서 수리해주지 않았을 경우 "당기후 1임금지급일"이 지나면 효력이 난다고 합니다. 에를 들어 귀하께서 12월 15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매달 20일이 임금지급일이라 하면 12월 20일 까지가 당기가 되고 그후 1임금지급일이 지나면 사지서의 효력이 나타나므로 1월 21일 부로 사직서를 회사에서 수리해주지 않았다 하여도 스스로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게가 종료되게 됩니다.

3. 또한 사직서에 일신상의 사유라고 명시하였지만 이와 체불된 임금과는 별개이므로 체불임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 체불임금을 청구하였지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체불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노동문제 해결방법><체불임금>코너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임금체불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임금이 체불되어 퇴사 4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근로계약서상 15일이전에 보고를 해야한다며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직서를 제출할때 퇴직 사유란에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이아닌 일신상의 이유라고 기입한 후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 제가 제출한 사직서상으로는  12월16일로 퇴직하기로 되어있는데, 사표수리를 안해주겠다고하면 어떻게 되는건지요..그리고 사직서사유를 임금체불이 아닌 일신상의 이유라고 적었는데도 밀린 급여(1개월반)를 받을수 있을까요?
>
>바쁘시겠지만 급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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