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15 16: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회사를 다니시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일로 부터 14일 안에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 36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퇴직하신지 14일 이 지나셨다면 못받으신 퇴직금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2. 띠리서 14일 이후라면 당연히 노동부에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은 사업장은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 민원실에서 진정서가 비치되어있으니 그 양식에 맞게 진정서를 작성히시면 됩니다. 더불어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진행과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노동문제 해결방법>의 <체불임금>코너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퇴직금 계산도 의뢰하여 잘 받아 보았습니다
>저는 2003년 5월 28일 모 회사에 입사하여 2004년 10월 30일 퇴사하였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전 그 회사에 전화도 하기 싫거든요
>달라고 전화 하기 싫어서 문자로만 보냈는데 연락도 없고 해서 그냥 노동부에 신고 해서 받고 싶은데
>이러면 너무 하는 건가요??
>전 그 회사에 다닐때 사모님한테 넘 어처구니 없이 약자라는 이유로 당하고만 있어서
>정말 생각 하고 싶지도 않은 회사거든요 목소리도 듣기 싫거든요
>그 회사 사모님께서 잘다니고 있는데 성격이 않맞으니 나가라 해고다 등등 여러번
>말씀 하셔서 그 수모를 참느라 가슴에 한이 넘 많이 맺혀서 그런가봐요 (여러가지들이 넘많아요)
>제가 정말이지 그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주워서 해고라든가 아님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말을 들었으면
>이렇게 까지 한이 맺히지 않았을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신고 해서 받을수는 있는건가요??
>퇴직금및 연차수당은 별도로 받을수 있다고 하셨는데 전 연차수당 그 회사에 타협을 보고 싶은 생각도 없거니와
>법대로 받고 싶거든요
>어느 정도 그 회사가 좋아야 하는데 전 정말이지 싫어서요
>어떻게  노동부에 신청하면 돼는지 가르쳐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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