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는 사업주의 사직권고에 합의를 한것으로 보여집니다. 귀하께서 해거아니라고 하셨으니까요. 이러한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2. 실업급여와 근로자 분들의 교욱과는 이우런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실제로 귀하의 사유가 권고사직이기에 이직사유에 권고사직이라고 쓰는 것이 맞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귀하와 같이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직을 하고,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즉, 180일 이상 회사에 다니셨을 경우)근무하셨고, 적극족으로 구직활동을 하셨을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3. 따라서 사업주가 말한 실업급여 지급사유는 맞지 않습니다. 하기에 귀하께서 이와 같은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사실그대로 이직사유를 써줄것을 요구하십시오. 이에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응하지 않았을 경우 다시한번 우편제도 중 내용증명이라는 벙법으로 다시한 번 정정을 요구하십시오. 내용증명을 이용하는 이유는 이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4. 그리도 수정을 하지 않는 다면 내용증명위 우편물과 함께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찾아가셔서 실업급여 이직사유 정정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이직사유를 정정하시어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귀하의 이직사유가 어떠한 것인지, 회사에 정정 요구와 응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종종요구를 하시고 최후의 방법으로 고용안정센터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쭈어 볼껀 3가지 인데요
>
>1. 제가 사무실에서 일을 잘 못한다고 사장님께서 그만두라고 하시기에 얼마뒤 그만두었는데 권고 사직에 해당하나요??(해고는 아니구요) 1년정도 근무를 하였구요 ..........
>
>2. 권고사직을 당한후에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회사에다가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작성할때 상실사유에다가 꼭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하였더니 ( 안그러면 그냥 개인적인 사유로 할께 뻔하거든요..)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되면  회사사람들  어디가서 무슨 교육 받는데  고용보험에서 50%로 부담하는게 사라진다고 100% 다 회사부담이라고 회사에 불이익이 된다고 그렇게 안해준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상한게 저에게 실업급여를 준다고 해서 잘다니고 있는 회사사람들 교육받는데 그 부담금이 나오지 않는다는게 이상해서요.....
>정말 그렇게 되나요???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회사에 불이익인가요???
>
>3. 또 제가 다니던 사무실은 아직 잘 운영되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실업급여 신청은 부도나거나 사업이 망했을때  그 사업체에서  해고당한 사람들이나 신청할수 있다면서 우리 사무실은 그것도 아닌데 어찌 되냐는 식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정말 그런가요???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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