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93024 2004.12.15 08:31
수고 많으십니다.

구조조정 결과 팀과 보직이 없어지고 내년 1월 부터 교육을 받으라고 합니다.
추후 자리가 나면 기존 조건으로 복귀할 때까지 기다리대
교육기간은 임금을 20프로 삭감한다고 합니다.

1.삭감된 급여를 받고 교육을 받다가 퇴사해도 회사에서 기존 급여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해 주고
권고 사직도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퇴직금은 퇴사 직전 임금 기준으로 정산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기와 같이 처리 가능한지요?
또한 권고 사직 처리도 회사에서 처리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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