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15 13: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도급이냐, 파견이냐"에 따라 파견법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도급'이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하청)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원청)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민법 제664조)을 내용으로 파견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에 파견하여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파견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2. 귀하께서 역관리를 도급받았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계약을 약정하고 일의 완성에 따라서 그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하청기업이 일의 완성을 위해서 행하는 일체의 행위가 하청사업주의 책임하에서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하청기업이 일의 완성을 위해서 자신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그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하며, 감독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을 사용사업주가 하는 파견과 명백히 구별됩니다. 그러나 실제에서 도급과 근로자파견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으므로, 형식상 계약서의 명칭이 아니라 사실관계상의 고용형태를 중심으로 도급인지, 파견인지를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노동부는 다음의 고시를 통해 근로자파견사업과 도급사업을 구별하도록 고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근로자파견사업과 도급등에 의한 사업의 구별기준에 관한 고시 (노동부고시 제1998-32호 98. 7. 20)


도급 등이라 함은 민법상의 도급, 위임 기타 이와 유사한 무명계약으로서 수급인 또는 수임인이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을 가지고 사업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수급인 또는 수임인이 도급 등의 계약에 의해 수급 또는 수임받은 업무에 자기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를 직접 지시하고 관리하는 등 노동력을 직접 이용하는 경우

가. 업무수행방법, 업무수행결과 평가 등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나. 휴게시간, 휴일, 시간외근로 등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단, 근로시간 관련 사항의 단순한 파악은 제외한다.
다. 인사이동과 징계 등 기업질서의 유지와 관련한 사항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급인 또는 위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가. 소요자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지급하는 경우
나. 민법, 상업 기타 법률에 규정된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다. 자기책임과 부담으로 제공하는 기계, 설비, 기재(업무상 필요한 간단한 공구는 제외)와 자재를 사용하거나, 스스로의 기획 또는 전문적 기술 또는 경험에 따라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3) 위장도급의 처리 : 수급인 또는 수임인의 도급 등의 사업이 위에 해당하는 경우라하더라도 그것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고의로 위장된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본다. <끝>
>저희는 도시공사측으로부터  10명의 인원으로 역운영을  도급받아 역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년간 일정액의 도급비를 받고 인력을 채용하여 역관리를 하게 되는데 계약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으며 이경우 노동법상 적용되는 법이 파견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도시공사측으로부터  10명의 인원으로 역운영을  도급받아 역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년간 일정액의 도급비를 받고 인력을 채용하여 역관리를 하게 되는데 계약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으며 이경우 노동법상 적용되는 법이 파견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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