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슨 이유로 월통상임금을 산정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으나, 근로자 개인별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다면, 개개인에 대한 월통상임금을 개별 산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정해진 시간급이 시급통상임금"이 된다고 정하고 있고,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을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으로 시급 통상임금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시급통상임금은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곱하여 월통상임금을 산출해야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의회사는 포항에 소재하고 잇는데요 고용인원은 320명 주업종은 서비스,외식분야 입니다
>저의회사에서 시간제 근로자(p/t)를 많이 고용하고 잇는데요..
>사업장별로 8시간,5시간,6시간,시간급은(2,850~3,600원)까지 다양한 형태로 근무하고 있으며
>사업장특성상 휴일날 영업해야 하는 사업장 근무자는 휴일근무 까지 하고 잇습니다..또한 시간외근무도 가끔씩 하고 잇습니다..저의회사 같이 개인별 근무 시간이 다른 시간제근로자는 월통상임금 산정을 어떻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무슨 이유로 월통상임금을 산정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으나, 근로자 개인별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다면, 개개인에 대한 월통상임금을 개별 산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정해진 시간급이 시급통상임금"이 된다고 정하고 있고,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을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으로 시급 통상임금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시급통상임금은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곱하여 월통상임금을 산출해야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의회사는 포항에 소재하고 잇는데요 고용인원은 320명 주업종은 서비스,외식분야 입니다
>저의회사에서 시간제 근로자(p/t)를 많이 고용하고 잇는데요..
>사업장별로 8시간,5시간,6시간,시간급은(2,850~3,600원)까지 다양한 형태로 근무하고 있으며
>사업장특성상 휴일날 영업해야 하는 사업장 근무자는 휴일근무 까지 하고 잇습니다..또한 시간외근무도 가끔씩 하고 잇습니다..저의회사 같이 개인별 근무 시간이 다른 시간제근로자는 월통상임금 산정을 어떻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