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t5320 2004.12.15 11:25
연봉제 근로자의 동의로 매월 임금에 퇴직정산금을 1/12로 나누어 지급한경우
연봉제 근로자가 근로기간인 일년이전에 퇴직했을경우 급여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정산금을 공제하고 지급할수있는지 여부????

이때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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