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다니시는 회사와 같이 회사에서 근로자 명의로 가입한 퇴직금보험 또는 퇴직금 일시금 신탁에 가입하여 여기서 퇴직금을 연급 또는 일시금으로 받으셨을 경우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한 곳으로 봅이다.
2.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따로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보험금액이나 신탁금 등이 법적으로 종하여진 퇴직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따로이 차액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종하여진 퇴직금은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 사업장에서 1년 넘게 있하다가
>퇴사한 경우, 복지수첩을 받아 건설공제회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회사에서는 따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 없이 복지수첩을
>주기만 하면 되는지요?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다니시는 회사와 같이 회사에서 근로자 명의로 가입한 퇴직금보험 또는 퇴직금 일시금 신탁에 가입하여 여기서 퇴직금을 연급 또는 일시금으로 받으셨을 경우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한 곳으로 봅이다.
2.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따로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보험금액이나 신탁금 등이 법적으로 종하여진 퇴직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따로이 차액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종하여진 퇴직금은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 사업장에서 1년 넘게 있하다가
>퇴사한 경우, 복지수첩을 받아 건설공제회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회사에서는 따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 없이 복지수첩을
>주기만 하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