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15 17: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경우 채용당시 제시한 근로조건의 변동에 의한 것으로 업무가 변동되면서 근로조건이 나빠졌다라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여기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업무를 바꾼 것이 아닌 귀하의 동의하에 바꿨다라면 이 업무에 부적응을 이유로 이직했다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2. 하지만 이부분에 대한 해석은 귀하께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고용안정센터에서 판단하는 것이므로 정확히 어떻다고 단정지을수는없습니다. 더불어 위의 조건이외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데 전회사에서 지금의 회사로 옮기는 과정에서 실업급여를 받으신 적이 없다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역시 포합됩니다.

3. 마지막 조건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실 경우 저희 홈페이지 <노동문제 해결방법> 중 <실업급여>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IT 회사에 11월에 입사하여 다니고 있습니다. 경력으로 들어왔지만 사규상 수습기간을 거치게 되는데요. 문제는 제가 '비서'로 입사하였는데 3주간 비서실에 있다가 갑작스레(아무런 얘기도 없이) 다른 부서로 옮겼습니다. 2주차가 되었는데 적응하려 해도 제가 했던 일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적응을 잘 못하겠더군요.
>
>이런 이유로 인하여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아무런 이유없이(실무를 배워서 비서실로 다시 복직하게 해주겠다는 말만 있었음) 갑자기 통고받아 그날로 자리를 옮긴 경우 적응못해서 회사를 떠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수습기간인데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저는 올해 4월에 前회사를 그만두었고, 7~10월까지도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4대 보험은 다 납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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