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15 17: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사업주에게 지불각서만을 받으신 상태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일단은 임금의 시효가 3년이라는 것 부터 말해드리겠습니다. 임금이 체불되었을 경우 가장 몬조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입니다. 진정을 제기하시어 체불임금임이 확인되면 담당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2. 이 지급명령을 사업주가 이행한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 선에서는 사건이 종결되고, 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게 됩니다. 검찰조사의 과정을 거쳐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업주가 처벌을 받았다하여 귀하꼐 지급되어야 하는 체불임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조금 번거스러울수는 있으나 소송을 통하여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3. 2,000만원 이하의 경우 소액재판이라는 간소한 절차를 거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소액재판을 통하여 승소를 하였다하여도 실제로 개인사업자라 하면 사업주 명의로 된 재산 법인이라하면법인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을 경우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재산에 대한 파악을 빠르게 해보시고 가압류등 재산을 보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동시에 강구하시는 곳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방법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저희 홈페이지 <노동문제 해결방법> 중 <체불임금>코너를 확인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년 11월분부터 올해 3월 회사를 그만두기 까지의 임금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천만원 정도 되는돈인데요. 저에겐 피와 살같은 돈입니다.
>
>사장에게 임금체불확인서까지 받아서 가압류(사무실 보증금) 신청도 했지만, 월세미납으로 보증금도 다 까먹어서 압류할것도 없습니다.
>
>사장은 계속 준다고 기다려보라고 언제준다고 말만 합니다. 그래서 계속 저는 사장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해두었습니다.
>
>통화내용은 주로 언제줄테니 기다려보라고 기다려보라고....그런 내용입니다.
>
>이것으로 어떻게 처벌받게 할수 없을까요?
>
>제가 임금을 받을수 있다면 어떤 압박을 가해서라도 받고 싶습니다.
>
>방법을 좀 가르쳐주십시오.... 부탁입니다....
>
>(물론 불법적인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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