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002star 2004.12.16 00:20
구두상 격주 휴무를 하기로 노사가 합의 한 후 사측이 임의로 회사의 사정( 경영의 어려움 및 주문 납기)을 얘기하면서 휴일전일 갑자기 근무를 결정한바 사원들이 퇴근무렵 출근거부를 협의하고 서명하여 사측에 통보한후 다음날 130여명의 사원중 50여명이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측은 결근한 사원들에게 출근을 강요 및 독려하여 대부분의 사원이 오후에 출근하고 정상작업을 하고 퇴근했구요. 근데 월요일 조회가 끝나고 갑자기 6명에게 해고수당을 주겠다며 해고통보후 즉시해고를 하였습니다. 출근거부가 빈번했던것도 아니고 한번뿐이었고 다음날 출근하지 않은것도 아니며 해고자 대부분이 장기근속자들이었는데 어떤근거로 해고자명단이 작성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회사는 명절이 포함된달, 휴가가 포함된달, 2월은 일수가 짧다는 명목하에 토요격주 휴무를 하지않고 있으며 회사의 사정에 따라 쉬는 주도 수시로 바뀌어 사원들이 사사로이 주말 계획을 잡을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격주휴무라는 허울좋은 미명하에 법정공휴일도 정상근무하면서 특근처리를 해준것도 아니랍니다. 금번 12월의 출근거부는 11월도 구두상 협의에 따르면 당연히 토요휴무를 2회 실시해야하나 회사 사정 운운하며 휴무를 1회밖에 실시하지 않았기에 사원들이 불만이 클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답니다. 노조가 없는관계로 이번 해고된 사원들은 대부분 사원들이 대변인 역할을 했던 분들인데 아마도 그런것들이 사측의 미움을 사서 부당하게 이번 건과 연관해 해고된것 같습니다. 이런 해고는 정당한 해고의  사유가 되는것인지의 여부 및 해고 절차상  하자는 없는것인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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