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운전자입니다.
만근기준을 26일로 합니다.
월중 14일근무후 질병으로인해 4일입원 후 퇴원하여 통원치료하며 31일중 나머지는 근무를 못하였습니다.
노사협약인지 법적권리인지는 모르겠으나 입원기간만큼 요양일수를 추가해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경우는 14일+4일+4일=22일을 근무한것으로 인정해준다고합니다.
이때 월차수당과 무사고수당은 해당이 안되는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해당이 안된다면 해당요건은 근무일수가 어떻게될때인지?
즉 16일근무5일입원5일요양=26일경우 대상이되는지?궁금합니다.
만근기준을 26일로 합니다.
월중 14일근무후 질병으로인해 4일입원 후 퇴원하여 통원치료하며 31일중 나머지는 근무를 못하였습니다.
노사협약인지 법적권리인지는 모르겠으나 입원기간만큼 요양일수를 추가해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경우는 14일+4일+4일=22일을 근무한것으로 인정해준다고합니다.
이때 월차수당과 무사고수당은 해당이 안되는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해당이 안된다면 해당요건은 근무일수가 어떻게될때인지?
즉 16일근무5일입원5일요양=26일경우 대상이되는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