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17 17: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지불되는 것으로, 매2주마다 한번씩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구직활동을 하였는지 여부, 근로제공으로 소득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여부 등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지불받게 됩니다. 여기서 실업인정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나, 구체적으로는 월 60시간 이상(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일 4시간 이상)의 일을 하거나 근로소득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고용보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일액 또는 일단위 최저임금액의 120/100이상)인 경우 "취업"으로 간주하여 그 날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2.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 2004년 12월 31일부로 계약만기로 인해  퇴직 예정입니다.(3년 6개월 근무했음)
>그래서 내년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인데요..
>
>1. 만약 실업기간동안 학교 교수님의 프로젝트에 연구보조원으로 이름만 올라 잇을 경우(단지 명목상으로 약 몇달간 50만원 이하의 연구비 취득, 실제는 이름만 빌려드리는 것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
>2.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대학 시간강사로 5-6개월 정도 취업을 하게 될 경우,,시간강사도 정식으로 취직한 것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조건이 박탈되나요?
>
>궁급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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