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2004년 12월 31일부로 계약만기로 인해 퇴직 예정입니다.(3년 6개월 근무했음)
그래서 내년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인데요..
1. 만약 실업기간동안 학교 교수님의 프로젝트에 연구보조원으로 이름만 올라 잇을 경우(단지 명목상으로 약 몇달간 50만원 이하의 연구비 취득, 실제는 이름만 빌려드리는 것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2.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대학 시간강사로 5-6개월 정도 취업을 하게 될 경우,,시간강사도 정식으로 취직한 것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조건이 박탈되나요?
궁급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인데요..
1. 만약 실업기간동안 학교 교수님의 프로젝트에 연구보조원으로 이름만 올라 잇을 경우(단지 명목상으로 약 몇달간 50만원 이하의 연구비 취득, 실제는 이름만 빌려드리는 것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2.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대학 시간강사로 5-6개월 정도 취업을 하게 될 경우,,시간강사도 정식으로 취직한 것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조건이 박탈되나요?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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