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17 18: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께서 이미 확인하신 바와 같이 연월차수당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것은 근로자로부터 연월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위법의 소지가 있으나, 연월차수당을 포함시켰을지라도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휴가사용을 할 것을 보장해준다면 위법 볼 수 없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2.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연차휴가와 통폐합되는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임금과 함께 지급하라고 하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으며, 다만 사업주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할 책이이 면제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을 뿐입니다.(예전법하에서는 사업주의 적극적인 사용권장이 있었을지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주5일제 해결방법> → 7번 게시물【월차휴가의 폐지와 연차휴가의 조정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월차수당은 연봉에 포함할수없다고알고있고 설사포함되더라도 연월차휴가를 신청해서 쓸수있다고알고있는데 주5일제로바뀌면서 종업원1000명이상 사업장은 주40시간 이라서 월차는 없어지고
>연차수당을 포함해서주도록 법으로 새로 정해졌다고하네요..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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