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20 11: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동일한 조건의 계약을 체결했던 동료 언니께서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여 퇴직금을 받으셨다면, 귀하께서도 무리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노동부 진정 전에 당사자간 문제를 풀어가는 마지막 방법으로 "최고장"을 내용증명을 보내보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최고장은 "OO월OO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는 수밖에 없다. 서로 불필요한 법적다툼을 하지 않기 위해 당사자간 합리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로 3장을 작성(1부 작성해서 복사하시면 되게죠.)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각종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34번 해설【최고장(독촉장) 작성 방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체불임금 해결방법> →【체불임금 해결방법】코너에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게시해두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4년 12월 31일부로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
>저희 회사는 처음에 연봉제라하여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주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저희회사를 그만둔 한 언니가...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노동부에 신고를 한
>
>일이 있는데....얼마전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
>회사에서는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는데...
>
>이 내용증명도 특별한 틀이나 양식이 있는지요....
>
>내용증명을 보내본 적이 없어서...
>
>그언니도 저랑 같은 계약조건 이였는데 퇴직금을 받아냈으니...
>
>저도 당연히 받을 수 있는거겠죠...
>
>그런데 순순히 주지 않을 수도 있어서.....
>
>내용증명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알고 싶구요...
>
>내용증명에 퇴직금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야 하나요?
>
>그 양식은 어디서 구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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